보도자료
불 나면 3분내 사망…우레탄폼 단열재 규제 못하나
"연소점 낮고 청산가스 나와 대규모 참사 위험"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없어…선진국은 엄격 제한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원인으로 단열재 '우레탄폼'을 꼽았다.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우레탄폼은 건축업계에서는 단열 효과와 작업 편의성 덕에 환대받는다.
그러나 화재전문가들은 우레탄폼 같은 유기단열재는 화재에 약하고 무엇보다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발생시켜 순식간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위험성을 감안, 이런 유기단열재 사용을 법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형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숱하게 났음에도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결국 당국이 사고를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지난 5월 26일 아침 고양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일꾼들이 석고보드를 떼어내고 용접작업을 하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티가 옮아붙었다.
불씨는 곧 천장 우레탄폼으로 번져, 삽시간에 연기가 퍼져 나가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우레탄폼은 연소점이 낮아 불에 잘 타는데다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시안화수소(HCN·청산가스)라는 이 물질은 아주 적은 양만 들이마셔도 3분 이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가 눈에 닿는 순간 눈도 뜰 수도 없어 대피조차 힘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자재가 우리나라 건축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단열효과가 어느 자재보다 뛰어난데다가 작업 시 뿜는 방식(발포)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실장은 "우레탄폼이 단열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단점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업계에서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패널형 임시 건물에서는 우레탄폼패널을 유리섬유(글라스울)패널로 대체하긴 하나, 고양터미널처럼 큰 건물에서는 우레탄폼이 아닌 자재를 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물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우레탄폼도 있다.
4∼5년 전 개발돼 상용화가 이뤄졌으나 '가연성' 우레탄폼과 비교해 가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쪽으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르면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감재와 실내장식 자재는 불연 제품이나 준불연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단열재 등 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다. 규제가 따로 없다 보니 대체품 시장도 발달하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법규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같은 유기단열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값싼 난연성 또는 불연성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우레탄폼이 시공된 곳은 '화약고'라고 불러도 마땅할 정도"라면서 "경제 논리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77999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없어…선진국은 엄격 제한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원인으로 단열재 '우레탄폼'을 꼽았다.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우레탄폼은 건축업계에서는 단열 효과와 작업 편의성 덕에 환대받는다.
그러나 화재전문가들은 우레탄폼 같은 유기단열재는 화재에 약하고 무엇보다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발생시켜 순식간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위험성을 감안, 이런 유기단열재 사용을 법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형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숱하게 났음에도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결국 당국이 사고를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지난 5월 26일 아침 고양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일꾼들이 석고보드를 떼어내고 용접작업을 하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티가 옮아붙었다.
불씨는 곧 천장 우레탄폼으로 번져, 삽시간에 연기가 퍼져 나가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우레탄폼은 연소점이 낮아 불에 잘 타는데다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시안화수소(HCN·청산가스)라는 이 물질은 아주 적은 양만 들이마셔도 3분 이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가 눈에 닿는 순간 눈도 뜰 수도 없어 대피조차 힘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자재가 우리나라 건축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단열효과가 어느 자재보다 뛰어난데다가 작업 시 뿜는 방식(발포)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실장은 "우레탄폼이 단열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단점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업계에서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패널형 임시 건물에서는 우레탄폼패널을 유리섬유(글라스울)패널로 대체하긴 하나, 고양터미널처럼 큰 건물에서는 우레탄폼이 아닌 자재를 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물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우레탄폼도 있다.
4∼5년 전 개발돼 상용화가 이뤄졌으나 '가연성' 우레탄폼과 비교해 가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쪽으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르면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감재와 실내장식 자재는 불연 제품이나 준불연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단열재 등 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다. 규제가 따로 없다 보니 대체품 시장도 발달하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법규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같은 유기단열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값싼 난연성 또는 불연성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우레탄폼이 시공된 곳은 '화약고'라고 불러도 마땅할 정도"라면서 "경제 논리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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